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가능성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가능성
UPG기자84
어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게임위는 이 게임이 설계된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게임은 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가 서비스하며, 올해 3월 18일에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1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롤플레잉 장르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앱마켓인 갤럭시 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게임사에는 6차례 시정 요청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던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자관보를 통한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게임위는 사용자에게 결제 전 운영사 정보와 공지를 잘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게임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결제를 삼가할 것을 권장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물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비준수를 지속하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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