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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츠다 켄지로 AI 음성 복제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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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츠다 켄지로 AI 음성 복제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

UPG기자84

2 weeks ago

성우 츠다 켄지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 낸 콘텐츠에 대한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계정에서 업로드된 도시전설 및 심령현상 콘텐츠로, 총 188개에 달하는 영상에서 츠다의 목소리와 유사한 내레이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계정은 2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조회 수는 약 147만 회에 달했습니다.

츠다 측은 해당 계정이 월 50만~75만 엔과 같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이 내레이션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혼동을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소송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가지는 고객 유인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이번 소송은 관련 법리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 측은 반박하며, 영상 게시자가 친구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킨 것이고, 내레이션은 '보편적인 남성 목소리'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 계정이 삭제되었고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청구 기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목소리가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밝히며,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된 최초의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성AI를 통해 목소리가 무단으로 모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어떻게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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