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국내대리인 제도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업계, 국내대리인 제도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UPG기자84
2일 전

게임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제3의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법인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개정안은 문체위에서 조승래 의원안과 김재원 의원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이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제439회 정기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정돼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내대리인 자격 기준이다. 기존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1순위로,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2순위로 설정했다. 이는 해외 게임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 또한 추가되었다. 국내대리인은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에게 교육과 관리 점검을 의무화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받아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매출액이나 설치 건수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사업자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중 80개사가 대리인 지정을 완료했으며, 의무가 없는 기업조차 자발적으로 지정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게임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자들의 게임 경험과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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